장학로 전청와대제1부속실장(46)의 부정축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지검 특수1부(부장 황성진)는 오는 30일 장씨가 20여개 기업으로부터 5억
여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키로 한 것으로 28일 알
려졌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결과, 장씨가 근무후 모두
18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중 알선수재액 5억원을 제외한 1
3억여원은 모두 떡값 및 수고비조로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법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떡값으로 보기엔 13억원이란 돈이 너무 큰 게 사실』
이라며 『그러나 장씨가 기업인 및 고위공무원, 정치인들로부터 구체적 청
탁없이 수백차례에 걸쳐 받은 돈인만큼 법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
했다.
이와관련, 장씨는 조사에서 『현재 동거녀 김미자씨 명의 등으
로 보유하고 있는 18억원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
해졌다.
은 또 동거녀 김씨(48)와 김씨 남매 명의 재산 39억여원중 현
재까지 유입이 확인된 장씨 돈은 18억여원이라고 밝혔다.
은 여기에 93년 전처정명자씨(45)에게 제공한 위자료 5억원을
포함하면 확인된 장씨의 부정축재액은 23억원이라고 밝혔다.
은 또 이날 장씨의 동거녀 김씨의 오빠 김의륭씨(51)를 「부동
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은 또 동거녀 김씨도 오빠 김씨에게 위장매입을 교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빠 김씨는 장씨의 돈 2억2천만원을 여동생을 통해 받은 뒤 작년
11월 경기도 양평군 성덕면 260의 논 9백평을 자신의 명의로 위장매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오빠 김씨는 또 92년 2월 양평군 산음리 150 임야및 논 4천평과 94
년 1월양평군 명성리 160, 162의 논 2천7백평을 매입하면서 토지거래허가
등의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현지주민의 이름을 빌리거나 위장전입한
혐의도받고 있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