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쫓기던 국군을 피신시켰는데도 인민군에
부역을 했다는 모함에 의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4년간 옥살이를 한 김
복연할머니(78.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대한 재심청구 1차 예비심리가 이
사건 선고 46년만인 26일 오전 서울지법 421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 7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할
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아들 맹철수씨(50.본명 전학철)와 함께 법
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재심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만큼 증인신문
을통해 재심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증인신청을 요구, 김할머니측이
신청한 6.25 당시 자신이 피신시켜준 국군 5사단 3연대 소속 김현호일병
(69.당시 23세.전남 부기면사거리)과 자신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준
경기 양주군 백성면 조태훈씨(65)등 2명중 조씨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할머니는 6.25당시 인민군에 쫓기던 국군 김일병을 당시 인민군
에 부역하던 이웃 양모씨의 옷을 입혀 피신시켰다가 서울수복후 양씨의
무고로 오히려 `부역누명'을 받아 24년간 옥살이를 한 끝에 지난 94년 재
심청구를 서울지법에 냈다.
한편 아들 맹씨는 부역누명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조사를 받는 과
정에서 생이별했다가 지난 93년 12월 친생자관계 확인소송을 통해 김할
머니와 모자관계를 회복했다.
2차 예비심리는 오는 4월23일 오후 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