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제된 장소…상업-음란성 없어"
@@ , 3개월여만에 내사 종결
「외설이냐 예술이냐」를 두고 논란을 일으켰던 (회
장 하영은·28)의 「누드쇼」에 대한 검경의 내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다.
서울지검 형사3부 김시진 검사는 29일 『통제된 장소에서 상업성
없이 열린 누드쇼인데다가 대다수 관람자들이 음란성이 없었다고 진술
하는 만큼 처벌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 대한 3개월여간의 내사를 무
혐의로 종결지었다.
문제의 누드쇼는 지난 6월28일 가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화가와 사진작가, 광고기획사와 영화사 등의 임
원, 사진기자 등 1백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가진 창립기념식의 한 행사.
30여분간 진행된 누드쇼의 「포즈연출」 등 일부 코너에서 모델들이 전
라로 기어다니고 다리를 벌리고 엎드리는 등 음란성 짙은 연기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내사 초기 과 경찰 내부에서는 『몇몇 동작에서 치모가 적나라
하게 드러난 이상 명백한 음란죄에 해당된다』는 주장과 『전체적으론
음악에 맞춰 누드로 춤을 춘 것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주임검사인 김시진 검사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녹화테이프
를 입수, 최근까지 형사부 검사 50여명에게 비디오 감상을 시킨 뒤 예
외없이 품평을 하도록 했다는 것. 그 결과 대다수 검사들로부터 『공연
음란죄로는 공소유지가 어렵겠다』는 조언을 받았다는 게 김검사의 설
명이다.
한편, 경찰의 조사를 받은 모델들은 『미국 일본 등 외국에 비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한국 누드모델계의 홍보를 위해 극소수 전문가
들을 초청, 밀폐된 장소에서 누드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실루
엣 포즈, 보디페인팅 등의 코너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출판사대표,
단장, 사진영상과 교수 등 관람객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당시 누드쇼는 선의 아름다움을 표현했고 음란성은 전혀 없었다』는
「옹호성」 진술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항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