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6-27일= 구.시.군 선관위에 재산신고서류를 첨부해 후보자등록,
등록한 후보자는 곧 바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
▲3월27일= 이날부터 정당 및 후보자 개인연설회 개최 가능
구.시.군 선관위에 경력방송원고 제출
▲3월28일-4월3일= 구.시.군 선관위에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3월29일= 이날부터 후보자 합동연설회 개최 가능
▲3월30일까지= 선전벽보.선거공보, 부재자용 책자형 소형인쇄물 제출
후보자의 경력방송 일정 통보
▲4월1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4월2일까지= 구.시.군 선관위에 각 세대용 책자형 소형인쇄물 제출
각 세대에 선거공보 발송
▲4월4일= 선거인명부 확정후 즉시 투표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송부
▲4월4일-6일=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4월5일까지= 각 세대에 투표안내문 발송
▲4월6일까지= 개표소 공고
▲4월7일까지= 선거공보 미발송세대에 추가 발송
▲4월8일까지=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4월10일까지= 투표구위원회에 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
투표 및 개표 참관인 선정및 신고
▲4월11일= 투표(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와 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