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22일 위헌논란이 돼온 「공직선거및 선거
부정방지법」상의 의정보고대회 규정등 5개조항 10건의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결정선고를 28일 오후 2시에 내린다고 발표했다.
헌재가 이날 선고할 사건은 현역의원 의정보고대회 허가(111조·4건)
외에 ▲무소속후보는 후보등록일 후에나 사무소 개설(89조·3건) ▲서
울 송파구청장이 낸 선거기간 지방자치단체 행사금지(86조) ▲다수당
후보우선 기호 배정(150조) ▲이선희판사가 낸 공직배우자 선거운동금
지(60조) 등 10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