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8일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김영일)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12.12 및 5.18사건 2차공판부터 공판과정이 법정에 설
치된 CCTV로 녹화된다.

법정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지법 권광중 민사수석부장판사는
16일 『법정질서유지를 위해 폐쇄회로를 설치, 18일 공판부터 공판장면을
녹화하기로 했다』며, 『중요한 재판이므로 사료로서의 가치도 있을 것』이
라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방청석과 피고인 뒷모습위주로 촬영할 방침이며, 대법
원규칙에 따라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법정소란이 발생할 경우의 증
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11일의 1차공판에서 피고인의 아
들과 고강경대군의 아버지 강민조씨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법정소
란행위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2차공판에는 - 두 전직대통령이 1차공판에 이어
함께 나오며, 전피고인 등 12.12사건 관련피고인 12명에 대한 검찰주신
문이 진행된다.

그러나 5.18내란혐의만으로 기소된 -이희성-주영복피고인
등 3명은 출정하지 않는다.

검찰은 유학성-황영시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친 후 전피고인에 대
해 3백여개문항의 신문을 벌일 방침이다.
< 이창원-장원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