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을 지구당 위원장등 당내 원외 지구당 위원장
1백2명은 15일 현역의원에게만 의정보고회를 허용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에 대한 위헌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달라는 탄원서
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현재 무소속 후보들의 경우는 출마의사를 밝히
는 것도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돼 금지되고 있는 반면, 현역의원들은 의
정보고회를 빌미로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각종 호화팸플릿으로 의정활동
차기당선공약등을 밝힐 뿐 아니라 실질적인 가두유세까지 벌이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일이 약 27일밖에 남지 않은데다 헌법재판의 경우 가
구제제도도 없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조속히 내려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
원이 아닌 입후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조
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탄원했다.

김위원장은 지난 달 21일 『현역의원에게 의정활동보고회를 허용하
고 있는 공직선거법규정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려달라
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