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방송은 특정인 지지 금지 ///
/// 명백한 `밀어주기' 보도 드물어 ///.
프랑스 대통령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작년 3월 사회당은 민영방송 TF1
에 불만이 많았다.방송 시간이 우파후보 예두아르 발라뒤르 전총리에게
많이 할애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리오넬 조스펭 후보는 각당 후보에게 할애됐던 방송시간 통계숫자까
지 열거하면서 TF1에 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프랑스 선거법은 민영
방송에 선거 캠페인을 보도하는데 있어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반
론권 부여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투표 당일까지 반대편 후보가 반
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물리적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법
률이 민방에 보장하는 모든 선거보도의 자유는 유보된다. 반론권 행사
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정후보 지지 보도는 즉각 「편파보도」라는 판정
이 내려지고 그 경우 「선거무효」라는 판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