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정흥진)는 13일 단란주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
은 뒤 룸살롱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단란주점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의 지방세를 무겁게 부과키로 했다.

종로구는 룸살롱 형태로 운영되는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룸싸롱, 무
도장, 대형디스코장 등의 중과세 적용 대상 고급오락장과 마찬가지로 지
방세를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50까지 중과세할 방침이다.

단란주점은 이제까지 일반과세대상 업소로 분류돼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3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돼왔다.

구는 이를 위해 오는 4월30일까지 관내 단란주점에 2백1개곳에 대
해 ▲룸살롱형태 영업여부 ▲허가면적 초과 ▲현장 영업형태와 전체 영업
연면적 등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여 오는 6월 재산세 과세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