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종암-월계-신공덕...녹지대 월계 논란일어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2일 올 제2차 회의를 열고, 종전 심의 때
지역별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보류했던 재개발구역 지정안 4건을
포함, 모두 13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재개발구역 지정 여부가 검토된 곳은 ▲ 금호1가동 1470
일대 2만7천13㎡(금호12구역) ▲성북구 종암동 123일대 2만5천9백4㎡
(종암1구역) ▲노원구 월계동 685일대 2만4백24㎡(월계4구역) ▲마포구
신공덕동 2의264일대 1만4천5백69㎡(신공덕3구역)이다. 이 가운데 특히
월계 4구역은 대상지 전체가 자연녹지여서, 이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위원회는 또 이날 중구 신당동 330일대 2천9백5㎡와, 영등포구 대림
동 603일대 3천6백15㎡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문제를 심의했
다.

도시계획위는 이밖에 관악구 신림1교∼앞 광장간 도로의 폭을
현재의 12m에서 15∼23m로 늘리는 대신, 도로변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
장용지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최원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