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5대 총선직후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
작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11일 지역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활용, 후
보의 선거비용에 대한 철저한 실사작업을 진행할 수있도록 사전 준비체
제를 마련하라고 각 지역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2백53개 지역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 12일
중으로 공고할 예정"이라며 "선관위는 각 후보가 법정비용을 철저히 준
수하는지 여부를 공명선거 실현의 관건으로 보고 선거직후 비용실사작
업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특히 "후보 등록이후 본격적인 득표활동이 개시되면 후보
들이 교묘하게 탈법적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실
사작업도 고도화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등 전문가를 활용해 나가
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사 작업을 통해 법정 선거비용의 2백분의 1이상 초
과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가 취해
질 것"이라며 "국세청등과 협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