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안경점들도 TV광고를 할수 있으며 광고횟수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안경점의 광고제한 대폭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안경점 광고에 대한 매체 및 횟수제한을
없애고 업소및 안경사 이름과 전화번호 등 극히 일부분으로 한정해왔던
광고내용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
는 내용 ▲경품류제공 ▲타업소 비방 ▲의학적 치료효과주장 ▲특정의료
기관과의 연계주장 ▲외국제품과 국내제품을 오인토록 하는 내용 ▲기타
안경제조.판매와 관련없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내용에 대한 제약없이 광고
를 할수 있게 된다.
그동안 안경점 광고는 신문, 의료관계 및 안경광학 전문지에 월1회
이하 게재할수 있었으나 현실성이 없으며 안경테만을 파는 도매상들은 제
한없이 광고하고 있어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안경사 등의
보수교육 의무시간을 연간 1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줄이고 교육
을 하루에 마칠수 있도록 일정을 짜도록 했다.
이밖에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의 국가시험과목을 전문대학의 교
과과정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 즉시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단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국가시험과목 개정규정은 98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