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단독 1백30-2백평방미터당 1대씩" ***.
서울시내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
고 있다.
서울시는 9일 『최근 건설교통부가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위해 입
법예고한 주차장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한층 더 강화해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개정안은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건축면적 2백∼3백㎡는 1대,
그 이상은 2백㎡를 초과할 때마다 1대분씩 추가 설치하도록 돼있으나,
이를 1백30∼2백㎡는 1대, 그 이상은 1백30㎡ 초과할 때마다 1대분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이다. 공동주택 역시 현행 1백50㎡당 1대에서 1백
20㎡당 1대로 강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제도 강화 취지엔 찬성하지만 단순히 건축면적만
을 기준으로 주차장 크기를 결정하게 돼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새 규정에 더불
어 건립가구수를 기준한 또 다른 규정을 병용, 두가지 가운데 주차장
을 많이 설치해야 하는 쪽을 적용할 것을 지난 4일 건의했다. 서울시
가 마련한 병용 규정은 법률상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은 전체 건립가구수의 최소 70% 이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설
치케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소형 아파트나 가구별 규모가 작은 다가구-다세대-연
립주택 주민도 대부분 승용차를 소유해가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건설경기위축 등의 부정적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갈수록 심각해지
는 골목길 주차난과 시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 강화가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이충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