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7일 무소속및 원외 위원장 후보들에게 불리한 법조항
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통합선거법) 제111조 및
제141∼143조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1차 평의를 열었다.

재판관들은 이날 평의에서 현역의원에 대해서만 법정 선거운동 개
시일 전에 의정보고대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한 통합선거법 해당 조항이
무소속및 원외후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
였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계류중인 통합선거법 관련 헌법소원 15건중 위헌
소지가 가장 크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헌재에 계류중인 통합선거법 제111조 관련사건은 김학원 신한
국당 서울성동을 지구당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등 모두 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