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2장관은 빠른 시일내에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을 마련,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5일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여성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하반기 시행 예정으로 시행령 제정을 추진중이
라면서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모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게 된다.

김장관은 여성의 권익시장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가 가
장 시급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그 선결과제인 방과후 아동지도 문
제를 해결하기위해 오는7일 오후 2시 여성공동의 장 3층 대회의실에서 방
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및 운영방안에 관해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
다.

한편 김장관은 11일부터 22일까지 본부에서 열리는 제40
차 여성지위위원회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 기조연설을 할 예
정이라고 정무2장관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