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임수)는 2일 간통죄로 고소당해 복역하다
출소한 A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가정파탄의 책임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
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복수의 감정을 갖고 이혼청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법원이 예외적으
로 이혼을 인정할 수 있지만, 부인이 남편을 가정으로 돌아오게 할
생각에서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 불륜당사자는 배우자의 고
소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8년부터 C씨와 불륜관계를 맺다 94년 부인측이 이혼
소송과 함께 간통죄로 고소해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됐으나 2심계
류중 부인이 이혼소송을 취하, 공소기각으로 출소한 뒤 부인을 상대
로 이혼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