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단행된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 명령은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 재판관)는 29일 박성훈 변호사
가"금융실명에 관한 긴급재정경제 명령이 헌법 제 76조에 규정된 긴급명
령 발동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국회가 이 명령의 위헌성을 알고도 대통령에 대해 탄
핵소추를 의결하지 않은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대상
이 아니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30여년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비실명
금융거래로 인해 지하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80년대 이후에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 금융질서를 회
복하기 위해 금융거래의 실명화조치는 반드시 필요했으므로 이 긴급명령
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 93년 8월 긴급명령을 발동할 만한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없었는데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하
는 바람에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