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부동산 개념에 익숙한 이민자중 낭패를 본 경우가 많습니
다. 현지 법 개념을 정확히 파악한 후 투자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
다.』.

졸업후 대우조선에 근무하다 82년 밴쿠버로 이민, 부동산 건
설업체 「그레이스 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최세만 사장(40)이 조언하는
내집 마련 비결은 ▲수입 정도에 맞는 주택 규모를 결정하고 ▲은행을
잘 활용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 때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세
가지.

밴쿠버의 경우 지역에 따라 집값이 천차만별. 신도시에 속하는 서레
이, 코키트람 지역은 지하의 레크리에이션룸 포함, 3층(침실 6개, 화장
실 5개,주차장) 규모의 대지 2백평, 건평 130평 짜리 집이 50만 캐나디
언달러(한화 3억원)쯤 한다. 웬만한 지역도 침실 3개, 화장실 2개 등을
갖춘 주택을 30만∼40만달러에 구입할 수 있지만 부유층이 몰려있는 웨
스트사이드 쪽은 같은 규모라도 몇백만 달러를 호가한다.

비용 조달 방법은 30% 정도만 현금으로 내고 최고 75%까지 집을 담
보(모기지)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해결할 수 있다. 연 7∼9%의 대출 금
리로 25년까지 상환할 수있어 목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임대의 경우 아파트(침실 2개 기준)와 연립주택(침실 3개), 단독주
택(침실3∼4개)의 구분에 따라, 어느 도시인가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밴쿠버의경우 아파트가 월 7백∼1천1백 캐나디언달러로 제일 비싸고,
는 575∼950, 몬트리올은 425∼850달러. 연립주택도 밴쿠버가 9백∼
1천5백달러이며 는 8백∼1천4백, 몬트리올은 6백∼1천달러 쯤 한
다. 단독주택은 더 가격이 올라가 밴쿠버가 1천1백50∼1천9백, 가
1천∼1천6백, 몬트리올이 8백∼1천150달러선.

최사장은 이민자들에게 『계약서 작성때 하자 유무를 따져 그 정도에
따라 값을 깎아야 한다』며 『지붕이나 벽체, 부엌등 곳곳의 흠을 꼼꼼히
챙겨주는 홈인스펙션 서비스(수수료 약 250캐나디언 달러)를 이용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한국과는 달리 도로옆 보다 조용한 골목 안쪽이 훨씬
투자가치가 있다는 점도 유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