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두번째로 전직 대통령인 씨가 법정에 섰다.
26일 오전10시 전씨 비자금 사건 첫 공판이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
(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려 재판부 인정신문
과 검찰 직접신문(주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전씨(65)를 비롯, 전씨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현태 전경호실장(59), 성용욱 전국세청장(60), 의원
(63)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경제수석(56), 안무혁 전안기
부장(61)등 5명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전씨는 이날 오전 이 사건 주임검사인 김성호 서울지검 특수3부장이
벌인 검찰 직접 신문에서 "재임중 수천억원의 돈을 받아 관리한 것은 사
실이나, 이는 모두 `통치 행위'에 보태 쓰라는 조건없는 정치자금이었다"
며 뇌물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특히 지난 89년말 백담사로 가기전 여론무마용으로 정치인과
언론인에게 150억원을 제공하는 등 모두 880억원을 뿌렸다는 진술과 관련,
전씨에게 명단을 추궁했으나 전씨는 "국가적인 후유증과 낭비가 우려된다"
며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전씨는 또한 비자금 7천억원중 검찰이 뇌물로 인정한 2천259억5천만
원에 대해서도 "당시 돈을 받은 시기와 액수등을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
지만 기업인들이 구체적인 특혜를 청탁한 적은 전혀 없으며 따라서 이 돈
은 모두 정치자금이었지 뇌물로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전씨 변호인인 전상석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확인한 직후
"공소장에 구체적인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기술돼있지 않기 때문에 뇌물
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결정해야한다"고 변호
인 의견을 개진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160여개의 신문사항을 통해 ▲전씨가 기업인들로부
터 돈을 건네받은 시점 ▲자금전달 경위와 강제성및 특혜여부 ▲관련기업
의 전후 사업내용등을 거론, 돈의 성격이 뇌물임을 집중부각시켰다.
이에앞서 전씨는 이날 오전 8시57분 입원중인 경찰병원을 출발, 소형
호송버스편으로 9시17분께 서울지법내 구치감에 도착,입감된뒤 10시께 피
고인 대기실에서 입정했다.
옅은 청회색 수의차림에 수인번호 `3124'를 단 전씨는 단식에 따른
건강악화 우려와는 달리 매우 건강한 모습으로 호송버스에서 내린 뒤 "건
강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매우 좋다"고 답변하는 등 여유있는 모
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씨는 그러나 법정안에서는 다소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으며 어
깨를 펴고 법정 앞을 향해 고개를 꼿꼿이 쳐드는등 애써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각에 재판을 시작, 씨와 마찬가지
로 약 40초간 사진취재를 허용한뒤 인정신문을 마치자 모두진술을 생략한
채 곧바로 검찰 직접신문을 진행했다.
이어 오후 속개된 공판에서 최찬영검사등은 안현태씨등 나머지 5명의
피고인에 대해 각각 40-50여개 문항의 주신문을 계속했다.
법원측은 전씨 공판에 대비, 일반방청권 80장으로 제한했으며 법정주
변에 8개중대 1천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법정안에
서는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공판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