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프린스호 사고와 관련한 수뢰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순천지
청은 24일 새정치국민회의 의원(63.여천)이 시프린스호사고 당시호
유해운측으로 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함에 따라 신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오는 26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초 신의원에 대한 혐의사실이 확증되지 않아 참고인 신분
으로 소환할것을 검토했으나 신의원이 수뢰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뒤 곧바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의원이 국정감사를 한뒤 한달후에 1천만원을 받
았다고 했으나 이는 검찰이 이미 조사해 놓은 내용과 돈을 받은 시기가
다르다"며 국민회의측이 발표한 내용중 일부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의원이 피감사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분명한 뇌물수수에 해당된다"며 "신의원이 당시 선물비로
이 돈을 썼다 하더라도 선물비 자체가 뇌물"이라고 강조했다.
신의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
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의원이 검찰에 출두시기가 늦춰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26일 출두하게 될 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검찰은 당시 호유해운 사장이던 정해철씨(59)가 성명불상 기
관장에게 줬다는 2천만원의 사용처와 관련해 특정 기관장에게 준 것이 아
니고 다른 경비로 사용한 돈의 사용처를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