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연합회는 22일 2차대전중 히로시마시내 중공업
에 강제연행됐다가 피폭한 박창환씨(73) 등 한국인에게 미불 임금을 지급
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사회는 이날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와 중공업에 제출한
요망서에서 "전쟁수행을 위해 국가와 중공업이 공동으로 사원을
징용했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씨는 작년 12월 정부와 중공업을 상대로 미불
임금 약 6천6백만엔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히로시마 지법에 제출했다.
변호사회는 요망서에서 중공업은 미불 임금과 퇴직금 등을
화폐가치 변동을 고려해 지불해야 하며 전시하 강제 징용자에 대한 실태
도 명확히 공표하라고 밝혔다.
요망서는 또한 하시모토 총리에게 종합적인 전쟁피해 보상제도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쓰치야 고켄 변호사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법적근거에 바탕한 권고
가아니라 자발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인정토록 하기 위해 요망서를 제출하
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변호사회 인권위는 "중공업의 강제 노역이 징용 당사
자들에게 고난을 줬다는 것은 의심할수 없는 사실로 도의적 입장에서도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는것이 당연하다"는 보고서를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