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안국주의」 채택땐 우리 어민 큰 피해 ###.
한-일 양국의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전면설정 발표를 계기로 양
국간 어업질서개편(협정개정)문제가 조만간 가시화할 전망이다. EEZ는 해
당 수역내 어업-광물자원, 해양조사, 경제개발 및 탐사를 비롯한 전 분야
에서 영해와 다름없는 배타적 권리를 보장, 양국 어업질서를 규율해온 「틀」
에 대한 일대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65년 체결된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체제가 당분간 유효하
며, 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올 때까지 최대한 기다린다는 느긋한 입장
이다.
이같은 판단은 어업협정을 개정할 경우, 우리로선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외무부에 따르면 우리 어선의 어업수역내
어획고는 94년 기준으로 24만t으로, 어선의 우리 수역내 어획고(14만t)
보다 10만t이 많다. 은 도미-복어-가자미 등 고급어종을 주로 잡아간
데 비해, 우리측은 오징어-명태-꽁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협정개정을 통해 우리측 불법조업을 우리가 단속하는 현재
의 기국주의가 해당국이 단속하는 연안국주의로 개편될 경우, 우리 어민
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한해만도 7천3백여건에
이른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내 불법조업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한-중어업협
정체결문제는, 중국측의 미온적 반응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측 요구만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일 어업질서개편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침은
수산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전제에서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
이라면서 『이문제는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