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설정 발표에 따라 한.일어업
관계의 전반적인 재편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양국 어업협정개정을 위한실
무급협상을 빠르면 3월중에 시작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한.중간의 어업협정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도 조기 재개될
수있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21일 수산청 이용수 국제협력담당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
년말에 시한이 만료되는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개정키 위한 실무협상이
빠르면 3월중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담당관은 이번 한.일어업협상에서는 측측이 2백해리 EEZ를
획정, 적용하게될 경우에 우리측이 잃게 되는 북해도 꽁치 및 명태어장의
입어권 및 입어료문제 등이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협의될 가능성이 높
다고 말했다.
이담당관은 이와함께 측이 기존협정의 개정대상으로 삼고 있는
양국 12해리영해밖 `어업자원관리수역'(가칭) 설정문제와 이 수역에서 불
법조업을 했을 때 현행협정상의 기국주의대신 연안국의 재판관할권을 인
정하는 연안국주의 채택여부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는 작년 1년간 양국 수산관계자들이 주변수역에
서함께 실시한 공동어자원조사결과를 토대로 `어업자원관리수역'을 설정
하는 문제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되 측의 연안국주의채택주장에 대해서
는 불법조업으로 문제가 된 어선의 소속국에 단속 및 재판권을 부여하는
기국주의를 협상과정에서 견지할 방침이라고 이담당관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측은 어민들에게 즉각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
해 과의 협상과정에서 기존어장에서의 어획량뿐 아니라 어장의 연도
별 이용실적 등을 충분히 고려한 실적주의 및 상호주의원칙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담당관은 지난 93년부터 4차례에 걸쳐 한.중어업협상을 가졌으나
입장차이로 결렬됐다고 밝히고 우리측은 중국어선들이 우리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것을 저지키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제5차 실무협상을 갖자
고 제의해놓고 있으나 중국측의 소극적 자세로 조기개최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측은 지금까지 한.중어업협상에서 12해리 영해밖에 일정범위의
연안국 관할수역을 설정하고 그 바깥쪽을 협정수역으로 할 것을 주장했으
나 중국측은 영해밖을 협정수역으로 하되 별도의 연안국 관할수역설정에
는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