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추진에 관한 외무부장관 성명
1.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비준서를 1996년1월29일자
로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으며, 이 협약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인접 해양에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한다는 방침을 결
정하였다.

2.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법률로 선포될 것이며 정부는 조속히
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3.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외측 한계는 대한민국의 영해기선으
로부터 200해리까지로, 주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중첩되는 수역에 있
어서는 관련 국제법 규칙에 따라 관계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그 경계선이
획정될 것이다.

4.대한민국은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
층토의 생물, 무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이 수역에서의 해양과학
조사 및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할 것이다.

5.한반도 주변해역에 정착되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체제하에서 해
양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에따
라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관계국간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특히, 어업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수산업계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한-일간의 어업질서 개편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며 한-중간 어업협정의
조속 체결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