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설연휴를 앞둔 17일 이번 연휴기간중
예상되는 각종 불법선거운동에 대처하기 위해 향응제공 등 5대 불법선
거운동 행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선관위
는 특히 주는 손보다 요구하는 손이 공명선거를 흐리는 원천이 된다는
판단아래 유권자들의 금품요구및 알선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선관위가 정한 5대 불법행위는 설을 빙자한 음식및 선물 등 향응제
공행위, 불우이웃돕기및 위문명목의 식사제공, 윷놀이-민속놀이 등에의
금품찬조행위, 향우회-종친회-친목회 등에 대한 금품제공, 귀향인사 명
목의 현수막 등 선전물 불법게시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이와관련, 자체요원의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자원
봉사자와 신고제보요원 등 5만여명의 단속요원을 활용, 전 입후보예상
자들에 대한 밀착감시활동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연휴
가 15대 총선의 공명선거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 금품수수 등 예상되는 불법선거운동을 차단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