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법률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특별법 제2조가 특정인의 특정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개
별적 법률일뿐만 아니라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용대상자를 유죄로
확정짓고 있는 것이므로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은 입법과정에서 입법자의 자의가 개재될 여지
를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 헌법은 개
별법률을 금지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특별법 제2조가 개별법률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만으로 곧바
로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원칙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고는 개별법률을 허용할 경
우 평등원칙에위배되는 자의적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데
있는 것이고 평등원칙은우리 헌법이 선언한 중요한 이념의 하나이므로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런데 위 조항은 우리의 헌정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헌정질
서 파괴행위를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집권과정상의 부도덕성이나 그 범
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완성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그 밖의 다른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구분하여 취급하는 데에는 충분히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
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한 개별법률이라 할 수 없고 또
그 대상자들을 재판없이 유죄로 확정하는 내용의 것도 아니므로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2. 소급입법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특별법 제2조의 헌법적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위 조항이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이나 기존의 실정법규에 대한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
는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규범적으로 선언한 것(확인적 의미의 규정)인지
아니면 새로운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정한 것인지(소급적 효력의 규정)의
여부가 먼저 가려져야 한다.
전자일 경우에는 애초부터 헌법적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
고후자일 경우에 비로소 헌법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
문이다.
나. 판단
(1) 확인적 의미의 규정이라는 의견
(재판관 김진우, 이재화, ).
특별법은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 의 해석에 의하여 도
출되는 당연한 결론을 입법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아무런 헌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내란행위자에 의하여 국가권력이 장
악되어 국가의 소추권행사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였다면 법제도와 법집
행이 왜곡되는 법질서,법규범 내지 법치국가적 제도 자체에 중대한 장
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는 단순한 사실상의 장애가 아니라 법규범적 장애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
도 당연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법은 바로 이
러한 당연한 법리를 입법적으로 확인한 데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성공한 내란도 내란행위자가 집권하고 있
는 동안에는처벌할 수 없지만 집권이 종료한 이후에는 처벌할 수 있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부합하며 정의의 관념과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