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6일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토지거
래 허가지역내 농지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국토의 40%에 달
하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당정은 또 토지거래허가지역내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거래 심사기준
을대폭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농지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
도록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정책위의장 건설교통 농림수산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3월중순 토지
거래허가지역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상당수 지역을 허가대상지역에서 단계
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풀려난 시.군.구에서는 통작거리
(20㎞범위이내) 및 거주요건 제한이 완화돼 도시민도 영농의사를 갖고 농
지취득자격 증명을 얻으면 쉽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농어민 이익보호를 위해 농지거래를 위한
통작거리 및 거주요건 제한을 없앴으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허
가지역에서는 전혀 실효가 없어 그동안 농지거래를 둘러싼 민원이 계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