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 과정에서 터널을 뚫기 위한 발파작업중 발생한 소음과 진
동, 먼지 등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결
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15일 서울 성북
구 정릉동 북부도시 고속화도로 제3공사장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광
남씨 등 92명이 유원건설㈜(대표 김기한)을 상대로 낸 피해배상신청에서
유원측은 3천4백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씨 등은 "유원건설이 서울 성북구 북부도시 고속화도로 제3공사
장에서 터널을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과 먼지로 인해 건물균열
등 재산피해와 함께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금 3억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신청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유원건설측이 터널공사중 발파로 인한 추
정진동도와 소음이 각각 피해우려수준인 0.3㎝/초, 70㏈를 초과했으며 공
사중 발생된 토사량과 장비에서도 상당량의 먼지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인
정, 가옥별 피해정도와 노후도 등을고려해 피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터널공사중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입은 재산피해의
경우 가옥별피해정도와 노후도를 감안하고 소음과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신청인들의 거주지역과 각 공사구간에서의 소음도를 고려해 유원
건설은 피해자측에 3천4백9만3천8백10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그동안 사업주와 주민
간에 묵인 내지는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보상차원에서 정식으로 진동.소
음, 먼지로 인한 재산및 정신적 피해를 산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