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헨, 관계법 곧 제정...벌금도 최고 10만불 ***.
정부는 고실업률해소와 관련, 무단체류자를 불법고용
하는 사업주들에게 징역과 벌금형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관
계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유력일간 클라린지가 13일(현지시간) 보도
했다.
신문은 정부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이같이 전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한 징역은 최저 1년, 최고 6년까지이며 벌금은 1만-5만달러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탈세목적으로 근로자를 세무당국에 등록하지 않는 사
업주와 불법이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이들에게도 무단고용과 체류
기간에 따라 최고 10만달러까지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불법이민과 무단고용주 처벌에 관
한 법안이 확정되는대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에 불법체류중인 이민자는 2백여만명으로 주로 볼리비
아와 파라과이,, 등 인접국출신이며 건설현장이나 소규모
가내공장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3-4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불완전고용을 포함한 아르헨티
나의 실업률은 지난해말 현재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