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가 별도로 없는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앞으로 최고속도
가 시속 40㎞로 제한된다.
또 버스와 화물트럭에 안전제동장치(ABS) 부착이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유상열 차관 주재로 재정경제원, 내무부 등 교
통안전관련 부처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96 교통사고방지 종합대책
추진협의회」를 개최, 올해를 '교통안전 생활화의 해'로 정하고 이런
내용의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면도로 차량속도 제한 외
에 장애인용경사로 마련 등 보행자 위주의 도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사고 다발지점 1천1백40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집중시행키
로 했다.
또 대형트럭과 트레일러 뒷쪽에 빨간색 양광판 부착도 의무화하고
대형차량에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 속도제한기 부착을 대형버스와 화물차
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사업용버스와 고압가스 탱크로리에만 적용하고 있
는 운행기록계부착 의무화도 위험물운반차와 쓰레기 수송차량, 8T이상 화
물차로 확대, 수송용차량의 안전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1천3백62량의 철도차량을 새로 구입하고 노후여객선 25척을
새선박으로 바꾸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한해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5만9백42건으로 전
년도의 26만8천3백74건보다 6.5%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1만8백95명으로
전년의 1만7백85명보다 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