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학 4년제...국가고시거쳐 의사자격 ***
*** 법학 3년과정...사법시험과 연계전망 ***
*** 성직자 3년제...신학대학 대학원 승격 ***.
전문대학원 제도는 97학년도부터 도입된다. 의학, 법학, 성직자양성
분야가 대상이다. 모두 학사학위 소지자를 입학대상으로 하게된다. 실제
로 어느대학에서 이 제도를 적용해 학생을 선발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의학 전문대 =이 4년제 전문대학원을 마치면 의료학 석사(M.D.)
를 받게되며 그후 다시 전문의(가정의 포함) 수련과정을 거치면 의료학
박사학위(가칭 Doctor of Medical Science)를 받게 된다. 의료학석사는
의사국가고시를 통해 의사가 된다.
또 의학 및 생명과학 발전을 위해 의료학석사(M.D.)+학술박사(Ph.D.)
과정도 개설된다. 의료학박사과정과 학술박사 과정은 동시에 이수할 수
없다.
각 대학은 기존 의과대학제도를 유지할 수도 있고 새 대학원제도를
택할 수도 있다. 또는 두가지 제도를 병행 운영할 수도 있다.
▲ 법학전문대학원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
자를 대상으로 3년간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
했을 경우는 3년 이내에도 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이 대학원을 졸업하면 법학석사학위를 준다. 교개위는 이 대학원을
졸업해도 기존 법과대학과 다른 특전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
나 장기적으로는 이 대학원이 정착되면 사법시험의 1차시험을 면제해주
는 등 사법시험제도와 연계시켜 나가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따라서 법학
전문대학원은 개인의 필요와 사회적 요구에 의해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당초 사법개혁 차원에서 검토됐으나 논란끝에 법학
교육개혁안으로 결론이 맺어진 셈이다. 어느 대학이 언제 이 대학원제도
를 도입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3년간 전
문 성직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이 대학원을 이수하면 기독교 신학의
경우 목회학 석사학위를 준다. 목회학 박사과정도 둘 수 있다.
일단 정부가 인정한 독립된 신학대학과 종합대학의 신학부 또는 신학
과의 경우 3년제 전문대학원으로 승격될 수 있다. 불교의 경우는 불교관
련 대학 및 불교학과 등을 의미한다. 성직자 양성을 목표로 하지 않는
종합대학내 관련학과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