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 항소2부(재판장 이재곤부장판사)는 8일 경운기를 타
고가다 승용차와의 추돌사고로 사망한 이모씨(당시 56세)의 유족이 ㈜삼
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는 이씨의 정년을
65세로 인정,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거주지역 특성을 볼 때 이씨가 65세
까지 농사일을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데다 사고 당시 이씨가 56세로 정년
을 60세로 인정할 경우 배상액이 적은 점을 감안,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족들은 이씨가 지난 94년 7월 충남 공주군 정안면 석송리
앞 도로에서경 운기를 타고가다 승용차에 추돌돼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