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도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구강부위에 대한진단용 방사선
촬영을 할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로 규정되어 있던 기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치석제거, 불소도포,
기타 치아및 구강질환 예방과 위생, 구내 진단용방사선 촬영업무' 등으
로 구체화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치과의사가 없는 일선 보건소의 치과위생사들이 주
민들에게 치석제거 및 불소도포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 치과병원 등이
의료기사법 위반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업무범위를 명
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진단용방사선 촬영도 가능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별도로 방사선사
를 채용해야 했던 치과병, 의원의 인건비가 절감될수 있게 됐다.
기존 시행령에는 치과위생사의 진단용 방사선 촬영 금지 조항이 없
으나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금지해왔는데 일선 병.의원에서는 치과
위생사 자격 시험과목에 치과방사선학이 포함되어 있음을 들어 허용을
요구해왔다.
복지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의료기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때 제출해야 하는 졸업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합격한뒤
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서류발급 등에 따른 낭비와 불편을 없앴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는 대로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