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25개 구청장들로 구성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7일 오전
7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19층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선거부정
방지법에 따른 선거기간중 자치단체의 행사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성명서
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청장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86조2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면서 자치단체의 통상적인 대주민
봉사활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인 대주민 서비스행정을 전면 중단시킬 우려가 있는 중앙선관위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선관위가 금지해야할 자치단체의 사무와 자치단체장의
제한행위를 명백히 구분해 적시하고 선거법 86조2항 4호의 `특별한 사유
의 범위'에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문화교양 강좌 등 대주민
봉사활동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구청장들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
기하는 등의 법절차에 따른 시정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제86조의 자
치단체 행사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최종결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