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중앙선침범, 과속 등 주요교통 법규위
반사범에 대한 벌점이 올 하반기 부터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6일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에도 불구, 지난해 교통사고 사
망자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교통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급
선무라고 판단, 주요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을 높여 단 한차례만 위
반해도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오는 4월까지 일선 교통 경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 중앙선 침범,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 6∼10개 법규 위
반행위를 선정한 뒤 오는 6월까지 이들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을 현재의
10∼30점 수준에서 1.5∼2배로 높이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빠
르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경찰은 주정차금지 위반이나 안전거리확보 불이행과 같은
경미한 법규위반행위는 현행 10점인 벌점을 없애고 범칙금만 부과키로 했
다.

한편 지난해 사망자를 낸 교통 사고를 보면 전체 사망자 1만3백23명
중 47.9%(4천9백48명)가 난폭운전 등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숨졌으며 중앙
선 침범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16.5%, 무면허 사고 7.2%, 음주운전 사고
5.6%, 과속 사고 4.4%, 신호위반사고 2.3%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