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오는 11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이 기간중 단체장의 금지
행위를 예시, 단체장의 엄정중립을 당부하는 공한을 금주중 각급 지자
체에 시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및 부정선거방지법 86조에 따르면 선거일전 60일부터
단체장은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힌 금품기부행위 ▲소속정당의 주의.주
장을 홍보.선전하는 행위 ▲중앙당 단위의 행사를 제외한 정치행사의
참석 등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송파구의 헌법소원을 계기로 `총선을 앞두고
각 시.군.구의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대두됨에 따라 구체적 사례별 지침을 만들어 공한
을 시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법을 만든 목적이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조
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는 결코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법조항은 선거법 86조 2항으로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
터 특별한 사유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
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5일 "금지규정조항이 다소 포괄적이라는 지적
이 제기되기때문에 구체적 사례별로 금지되는 행위를 분명히 명시해 통
일된 지침을 만들어 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