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서울 송파구청장은 3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지방
자치단체의 대주민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국민 기본권을 침
해한다며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구청장은 『선거법 86조 2항4호(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
치는 행위 제한) 규정은 대상과 범위가 애매해 선거와 무관한 민원상담
이나 어린이교실과 같은 일상적 행정서비스까지 제한, 국민 기본권을 침
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장은 선거기간 개시전 30일부터 선
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또는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
위를 할 수 없다」고 한 규정 가운데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기타
각종 행사」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앞서 지난 1일 『교양강좌인 「시민대학」을 계속
열 수있느냐』는 서울시의 공식 질의에 대해 『반드시 개최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한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충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