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학년도 대입에서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필답고사)를 보거나 종
합생활기록부 반영비율 등이 낮은 대학은 행.재정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3일 새 대입제도의 시행에 따른 대학의 자의적인 운영을
막고 수험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1백45개 국.공.사립대학의 97
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준과 방법등을 평가, 그 결과를 행.재정적 지원시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오는 13-21일까지 대학별로 97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교육부 교육정책실장과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법률전문가, 대학교무처장 등 9명으로 평가위
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평가위원회는 오는 4월중 각 대학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시
험기간(4개군)의 분산 및 분할모집등 복수지원기회 확대노력 ▲대학별고
사 채택내용과 채택과목(수) ▲종합생활기록부 반영여부및 반영비율 ▲수
험생의 대학선택권 권리보장정도 ▲모집요강 사전예고충실도 등을 평가,
그 결과를 지수화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수화된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 대학의 자구노력지원비로
책정된 1천억원중 일부를 직접지원하고 사학재정 및 대학시설지원시 또는
증과.증원등의 행정지원시 평가지표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보고시한 준수여부도 평가, 지수산
정시 가중치를 대폭 높이고 입학부정여부는 사안별로 검토,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보고시한은 부산.경남.대구.경북지역소재 34개대가 13일, 대전.충
남.충북지역소재 26개대가 14일, 광주.전남.전북.지역소재 21개대가
15일, 인천.강원.경기지역소재 28개대학이 16일이며 고려
대 등 서울지역소재 36개대가 21일이다.
특히 수험생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이번 확정발표되는 대학별 모
집요강 주요사항은 추후에 변경을 금지토록 했다.
각 대학은 오는 27-29일 97학년도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공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를 집계, 3월19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