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는 1일 국내업자의 통신사업 참여를 전면 개방하고 인터넷
등컴퓨터 네트워크에서의 음란물 게시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관련 종합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지난 1935년에 제정된 미통신법을 62년만에 대대적으로 수정한 이
법안은 지난 80년대 말부터 상-하 양원에서 각각 추진해 왔던 법안을
절충한 형태로 결실을 보게됐다.

이 법안은 ▲통신산업의 「경제적 차별」을 철폐, 전화회사와 케이블
TV 운영업자, 전기회사 등이 모든 통신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수 있도
록허용하고 ▲TV수상기에 폭력이나 외설적 내용을 차단할수 있는 V-칩
장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인터넷등 컴퓨터 온라인 네트워크에 외설적
내용의 게시를 금지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외설물 전송의
법적책임을 지우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인터넷에 고의적으로 음란물을 게시할 경우 처벌
받게 된다. 또 방송사와 전화회사 등의 교차투자가 가능해지고, 케이
블TV요금에 대한 규제가 3년내에 철폐되며 TV와 라디오 방송국 소유에
대한 제한도 완화됐다.

그러나 당초 법안에 포함돼 있던 외국인의 미통신회사 운영권 취
득 자유화조치는 삭제됐으며 디지털TV 방송 허가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법안으로 처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