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7선거 불법행위 재판 전망 ***
*** 민영삼의원등 시의원도 2-3명 ***
*** 은평 이구청장은 결과 예측불허 ***
*** 시, 올 7월쯤 해당 선거구 일괄 재선거 ***.


지난해 6.27 지방선거 때의 불법 행위와 관련, 재선거에 들어갈 서
울 시내 선거구는 어느 정도일까.

구청중에는 노원 최선길, 은평 이배영, 종로 정흥진청장 등 3명이
재판중인 상태.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됐던 최청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시는 대법원에서도 당선취소(벌금 1백
만원 이상의 형인 경우)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은평이청장에게 문제가 된 「학력 허위기재」의 선거법상 형량은벌금 2백
만원 이상.

이는 곧 당선 무효를 뜻했으나 작년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2백만
원 이하」로 낮아져 결과를 예측키 어렵게 됐다. 이 때문에 최근 이청장
이 공명선거를 다짐하며 민주당을 탈당, 임기내 무소속 잔류를 선언한
것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돌기도 했다. 종로 정청장 역시 선거사무장의
불법행위로 1심재판에 계류중인 상태. 하지만 선거종사원의 경우 징역
형을 받아야만 후보에게 실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재선거 가
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중에는 민영삼(동대문4) 노태숙(노원7) 최준화(영등포2) 김동
수(구로3) 김주철(영등포3)의원 등 5명이 1심을 끝냈다. 1심중인 오광
렬(서대문5) 여정구(구로1) 성성용(구로4)의원을 더하면 총 8명. 그중
민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선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고, 벌금 2백50만원형을 받은 노의원도 안심할 수 없는 상
태. 전체적으로 2∼3명은 새로 뽑게 될 것 같다는 게 시의회의 분석이
다.

서울시는 당선이 취소되는 선거구를 묶어 올 7월쯤 재선거할 계획.
당초4.11 총선 때 동시선거하길 희망했으나, 총선 공고일(3월19일) 이
전에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충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