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23일 이혼당한 데 앙심을 품고 전부인을 죽이려고
불을 지른 채형병씨(29.무직.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대해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작년 10월 `남자행세를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당한
것을 앙갚음하기 위해 지난 20일 오전 4시께 전부인 조모씨(29.봉제공)가
살고 있는 서울 성북구 정릉2동 165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2층 조씨집과
1층 최모씨(30) 집 일부 40여평 및 가재도구 등을 태워 4천여만원(경찰추산)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 90년 군복무를 마친 채씨는 다세대주택 건물 1층
창문과 계단 등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계단에 있던 가정용 LP가스통
밸브를 연 뒤 군에서 배운 기술로 성냥통과 건전지를 이용한 8개의
시한발화물을 건물 주변에 설치, 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