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각중앙부처마다 약간명씩의 통일전문요원을 육성,
단기적으로 각 분야별 남북회담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일이후 민족
통합작업을 준비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 한 당국자는 22일 "이
모든 대북및 통일정책을 관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남북대화나
통일에 대한 실무작업은 실무부처가 중심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그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선 각중앙부처에 통일전문요원을 2-3명씩 육성해
각 부처마다 통일후 대책을 수립하고 단기적으로는 남북회담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통일과정이나 통일이후 남북간의 체제및 민족통합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통일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가칭 '통일법률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법률위는 과 법무부 실무진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통일법률위는 우선 독일, , 등의 통일사례를 연구한 후 이를
토대로 한민족의 민족성과 분단과정의 특성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현재 독일에만 파견돼 있는 통일주재관을 중국, 베트남 등
기타 지역에도 파견해 통일사례연구 및 북한에 대한 신속한 정보 입수를 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