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는 20일 서울지법이 제청한 5.18 특별법
위헌심판 제청 사건의 공식 접수와 관계없이 위헌여부 심리를 시작했으
며, 22일부터 전원재판부에서 본격 심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5.18 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법 제정 당시부터 헌재 내부에서 연구해 왔기 때문에 공식 접수와 관
계없이 사실상 심리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주심 배
당등 본격 심리는 공식 제청서 접수후인 22일부터 착수될 것"이라고 말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또한 지난해 5.18 헌법소
원 당시 충분히 검토됐기 때문에 법리 판단만 남아있다"면서 "재판 중
단의 장기화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위헌 여부를 결
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한 헌재의 심리 초점은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이 아
니라 헌법 파괴범죄의 시효가 지난 뒤 이를 소급해 처벌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가능하다면 군사반란도 이 범주에 넣을수 있는지 여부인 것으
로 알려졌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5.18 사건의 공소시효는 검찰이 인정한
1월24일로 보아야 한다'며 공소시효 연장을 인정한 것에 불복,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헌법소원을 낼 경우, 이를 5.18 특별법의 12.12
부분 위헌심판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