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는 19일 그 동안의 수사결과, 80년 5.17 비상계엄확대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신군부측이 정부종합청사 전화선을 절단하고 공무원들
을 감금하는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등 내란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수경사 헌병단 통신과장이 정부종합청사 통신실을 장
악한 뒤 전화 2천4백40회선을 절단, 종합청사에서 외부로 나가는 전화
를 차단했으며, 헌병들을 청사내 지하도 입구에서 계단까지 1∼2m 간
격으로 경계총 자세로 도열시켜 국무위원들만 출입토록 한것으로 밝혀
졌다고 말했다.

또 당시 청사에 남아있던 공무원들을 밤 11시50분 국무회의가 끝난
후 다음날 새벽까지 5층에 감금시키고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는 단순 경비가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
무회의를 협박상황에서 봉쇄한 것으로, 내란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당시 청사내부 경비는 성환옥 수경사헌병단장이, 외곽경비는 이현
우 수경사30경비단장이 지휘책임을 맡았었다.

한편 검찰은 5.18 특별법의 위헌제청에 따라 헌재의 위헌여부 결
정이 나올 때까지 12.12 관련자에 대해서는 기소 등 사법처리를 유보
키로했다.

검찰은 이미 군사반란 혐의로 기소된 - 전대통령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5.18 내란죄를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5.18 사건과 관련, 전-노씨 이외의 핵심관련자 3∼4명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5.18 당시 광주 현지에 투입된 진압 부대의 지휘
관및 사병에게는 국헌문란의 목적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내
란죄로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광주지검에서 진행중인
현지조사는 20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당시 특전사령관, 보안사령관비서실장, 허삼
수보안사인사처장, 20사단장 등 현역 의원 4명은 임시국회 회
기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