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기혼여판사와 법원여직원을 위한 `탁아방'이
빠르면 이달중 서울지법에 마련된다.

서울지법(법원장 정지형)은 19일 탁아방 개설을 위해 서울 서초동 법
원청사 시설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법(법원장 한대현)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중 법원청사내에 공간을 확보, 탁아방을 개설키로 했다.

법원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말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오는
96년부터 각급 법원단위로 미취학아동을 둔 여판사와 여직원을 위한 탁아
방을 마련, 운영토록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지법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취학아동을 둔 여직원들은 업무
와 자녀양육이라는 이중고로 인해 업무효율성이 떨어졌던 것이 현실"이라
며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직장내 탁아방이 법원에 마련되면 근무여건이 상
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지법에는 여판사 8명을 포함, 전체직원(7백53명)중 2백54명
(33%)이 여성이며 이중 90명 가량이 기혼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