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15일 유부녀에게 히로뽕을 투약하고 정을 통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은 이용철씨(34.무직.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대
해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1년 8월 초순 서울 강남구 논현동 S호
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된 서모씨(41.주부)를 지금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서울시내 호텔이나 여관 등에서 만나 히로뽕을 투약하고 정을 통한뒤
"불륜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한차례 10만∼7백만원씩 모두
6천5백만원의 돈을 뜯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