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서울지검 3차장)는
12일 전대통령이 지난 88년3월 퇴임시 보유하고 있던 1천6백억원
대의 금융자산과 부동산등 전씨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재산에 대해 몰
수및 추징을 위한 보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서울 연희동 전씨 자택을 비롯,친인척 명의로 은
닉된 부동산과 친인척및 측근들에게 관리를 맡긴 금융자산의 은닉처 규
명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퇴임시까지 민정당 창당및 지원금과 친인척
관리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1천6백억원을 ▲산업금융채권 9백억원 ▲장
기신용채권 2백억원 ▲현금및 예금 5백억원등 모두 유동성 있는 금융자
산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씨가 이를 친인척및 측근들을 통해 분산, 운영해 왔으며
아직까지 1천억원 이상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현금과 마찬가지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전씨의
장기신용채권및 산업금융채권 1백26장(각 1억원짜리)을 압수, 나머지 은
닉 자산과 함께 보전신청을 청구키로 했다.

이 수사본부장은 "최소 1천억원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전씨의 은닉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현황을 파악하는대로 이를 모두 시가로 환산해 몰
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자산 보전신청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대통령의 경우 ▲예금및 채권, 기업체 변칙대여자금
등 1천9백여억원과 ▲부동산 유입분 3백82억원 ▲연희동자택과 대구등지
의 부동산등 모두 2천8백여억원의 자산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이 받아들
여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