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서울지검 3차장)는
12일 군사반란수괴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대통령에 대해 이날 오
전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를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또 전씨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안현
태 전청와대경호실장, 성용욱 전국세청장등 2명을 포함, 전
경제수석, 안무혁 전안기부장, 이원조 전의원등 관련자 5명을 뇌물수수
방조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오후 2
시 서울지검6층 소회의실에서 전씨 비자금 사건의 전모를 공식 발표할 예
정이다.

검찰조사결과 전씨의 비자금 규모는 조성총액이 6천억여원으로 이
중 뇌물로 인정된 액수는 2천억여원이며 잔액은 부동산 은닉부분과 CD및
채권등 금융자산을 포함해 1천억여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사공씨가 83년부터 87년까지 경제수석, 87년부
터 88년3월까지 재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특히 87년 13대 대선직전 30대
재벌총수들로부터 전씨가 최소 수백억원의 비자금 조성토록 알선한 사실
을 확인했다.

검찰은 사공씨와 안무혁씨등은 전씨 뇌물수수의 방조혐의만 확인됐
을뿐 개인적인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고 말
했다.

검찰은 또 이들외에 전경호실장과 이상연 전내무장관등 전
씨 측근 4-5명도 비자금 조성및 운용에 깊숙이 개입, 특가법상 뇌물수수
방조등 혐의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10년)가 모두 지나 `공소권 없음' 결
정을 내렸다.

또한 검찰은 전씨에게 비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의 공소시효(5년)가 이미 지나 이들도 전원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
렸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씨 비자금의 조성경위와 규모및
정확한 잔액및 사용처 파악을 위해 당분간 보강수사를 계속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