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일 운전자들의 적성검사시 발급해온 임시운전증명서를
오는 15일부터 폐지, 기존의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앞으로 일선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적성검사
를신청할 경우 기존의 면허증 뒷면에 적성검사 신청사실만 표시, 새로운
면허증이 교부될 때까지 임시운전증명서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게된다.

경찰은 그동안 적성검사를 실시하면서 면허증을 회수,새로운 면허
증이 교부될때까지 20일 유효기간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해왔으나 분
실하거나 훼손하는 사례가 잦아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운전
증명서를 폐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