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은 10일 회사 부도로 인해 직원들에게 62억원대의
임금을 체불한 국내 최대 건설감리업체인 삼우기술단 회장 이태양씨(53.
서울 강남구 역삼동)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7년 4월 도로, 항만, 지하철등을 설
계하고 감리하는 삼우기술단을 설립한뒤 무리하게 다른 업체를 인수하
거나 창업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 온데다 잇따른 건설현장의 대형사
고로 인한 수주감소로 지난해 6월 22일 도산, 소속 근로자 5백92명의
임금 62억7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노동청은 "근로자들이 사옥임차료,기술용역비 등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35억4천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힌뒤 "그러나 나머지 체
불 임금에 대해서는 청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
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삼우기술단은 한때 공사수주액이 연간 6백80억원에 이르는 등 국내
최대 건설감리업체였으나 방만한 경영과 잇따른 건설현장 사고 등으로
인한 수주감소 때문에 도산하게 됐다.